항목 : 2.4.3 정보시스템 보호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은 환경적 위협과 유해요소, 비인가 접근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요도와 특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통신 및 전력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장소를 분리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의 실제 물리적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전력 및 통신케이블을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손상 및 전기적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0조(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한 사항) 제1호,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7호 ■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의 중요도, 용도, 특성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