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 요구사항 61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2 재해복구(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항목 :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 인증기준 :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관련 법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3항, 제10항, 제24조(비상대응훈련 실시) 제1항 ■ 세부 설명 ①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2 재해복구(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항목 : 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인증기준 :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 재해·재난 발생 시..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1 사고 예방 및 대응(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항목 :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 인증기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의 징후 또는 발생을 인지한 경우 정의된 침해사고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및 관계기관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침해사고가 종결된 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조직 및 인력과 공유하고 있는가? 침해사고 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1 사고 예방 및 대응(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항목 :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 인증기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관련 법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4(침해사고대응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등) 제5항 ■ 세부 설명 ①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에 관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1 사고 예방 및 대응(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항목 :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 인증기준 :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 이상행위를 탐지할 수 있도록 주요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데이터 흐름, 이벤트 로그 등을 수집하여 분석 및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시도, 부정행위 등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및 임계치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이상행위의 판단 및 조사 등 후속 조치가 적시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 관..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1 사고 예방 및 대응(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항목 :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절차를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수행하고 있는가? 발견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최신 보안취약점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고 있는가? 취약점 점검 이력을 기록관리하여 전년도에 도출된 취약점이 재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금융..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1 사고 예방 및 대응(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항목 :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인증기준 :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보안관제서비스 등 외부 기관을 통하여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침해사고 대응절차의 세부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는가? 침해사고의 모니터링,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전문업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금융분유 추가확인사항 서비스 거부..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9 악성코드 통제)

항목 : 2.10.9 악성코드 통제 ■ 인증기준 :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 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바이러스, 웜, 트로이목마, 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통하여 최신 악성코드 예방·탐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은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시 긴급 보안 업데이트를 수행하고 있는가? 악성코드 감염 발견 시 악성코드 확산 및 피해 최소화 등의 대응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8 패치 관리)

항목 : 2.10.8 패치 관리 ■ 인증기준 :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PC 등 자산별 특성 및 중요도에 따라 운영체제 (OS)와 소프트웨어의 패치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경우 설치된 OS, 소프트웨어 패치 적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서비스 영향도 등에 따라 취약점을 조치하기 위한 최신의 패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주요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의..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7 보조저장매체 관리)

항목 : 2.10.7 보조저장매채 관리 ■ 인증기준 :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