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1.3.2 보호대책 공유 ■ 인증기준 :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①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내재화하기 위하여 구현된 보호대책을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 또는 교육하여야 한다. 공유 내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시행문서의 제·개정 사항, 정보보호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