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보안 7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외부자 보안(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항목 : 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 인증기준 :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외부자 보안(2.3.1 외부자 현황 관리)

항목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인증기준 :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2.2.6 보안 위반 시 조치)

항목 :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 인증기준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 규제 및 내부정책을 위반한 경우 이에 따른 조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 내부 절차에 따른 조치를 수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5호 ■ 세부 설명 ①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법령과 규제 및 내부정책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련 법규 및 내부 규정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2.2.5 퇴직 및 직무변경 관리)

항목 : 2.2.5 퇴직 및 직무변경관리 ■ 인증기준 : 퇴직 및 직무변경 시 인사·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IT 등 관련 부서별 이행하여야 할 자산반납, 계정 및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퇴직, 직무변경, 부서이동, 휴직 등으로 인한 인사변경 내용이 인사부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부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부서 간 공유되고 있는가? 직 내 인력(임직원,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의 퇴직 또는 직무변경 시 지체 없는 정보자산 반납, 접근권한 회수・조정, 결과 확인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개인정보의 기술적..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항목 : 2.2.4 인식제고 및 교육훈련 ■ 인증기준 :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임직원 및 관련 외부자가 조직의 관리체계와 정책을 이해하고 직무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간 인식제고 활동 및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임직원과 외부자를 대상으로 연간 교육 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행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의 중대한 변경 시 이에 대한 추가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 임직원 채용 및 외..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2.2.3 보안 서약)

항목 : 2.2.3 보안 서약 ■ 인증기준 : 정보자산을 취급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임직원·임시직원·외부자 등이 내부 정책 및 관련 법규, 비밀유지 의무 등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업무 특성에 따른 정보보호 서약을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신규 인력 채용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이 명시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임시직원, 외주용역직원 등 외부자에게 정보자산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명시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임직원 퇴직 시 별도의 비밀유지에 관련한 서약서를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서약서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인적 보안(2.2.2 직무 분리)

항목 : 2.2.2 직무 분리 ■ 인증기준 :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직무 분리가 어려운 경우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관리자 정기 모니터링 및 변경 사항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방안 등의 보완통제를 마련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6조(직무의 분리) ■ 세부 설명 ① 권한 오·남용 등으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무 분리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