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인증기준 :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하여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외부업체를 통하여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