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 6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항목 :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 인증기준 :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자산의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에 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재사용 및 폐기하는 경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를 복구되지 않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가? 자체적으로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관리대장을 통하여 폐기이력을 남기고 폐기확인 증적을 함께 보관하고 있는가? 외부업체를 통하여 정보자산 및 저장매체를 폐기할 경우 폐기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완전히 폐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PC 등 유지보수, 수리 과정에서 저장매체 교체, 복..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6 시간 동기화)

항목 : 2.9.6 시간 동기화 ■ 인증기준 :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의 시각을 표준시각으로 동기화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시간으로 동기화하고 있는가?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세부 설명 ① 로그 및 접속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신뢰성 있는 로그분석을 위하여 각 정보시스템의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동기화하여야 한다. NTP(Network Time Protocol)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시스템 간 시간 동기화 시간 정확성이 요구되는 모든 정보시스템은 빠짐없이 동기화 필요(출입통제시스템, CCTV저장장치 등 ② 시간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항목 :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3 백업 및 복구관리)

항목 : 2.9.3 백업 및 복구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 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2 성능 및 장애관리)

항목 : 2.9.2 성능 및 장애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탐지·기록·분석·복구· 보고 등의 절차를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의 가용성 보장을 위하여 성능 및 용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성능 및 용량 요구사항(임계치)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절차를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장애를 즉시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장애 발생 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장애조치보고서 등을 통하여 장애조치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심각도가 높은 장애의 경우 원인분석을..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1 변경관리)

항목 : 2.9.1 변경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의 모든 변경내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변경 전 시스템의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하드웨어, 운영체제, 상용 소프트웨어 패키지 등) 변경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 관련 자산 변경을 수행하기 전 성능 및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장애 또는 오류 등에 의한 전산원장 변경을 위하여 별도의 변경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는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일괄작업(batch) 수행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7조(전산원장 통제) 제1항,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