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9.3 백업 및 복구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가용성과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업 대상, 주기, 방법, 보관 장소, 보관기간, 소산 등의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는가?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8호,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8호,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제6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9호
■ 세부 설명
① 재해·재난, 장애, 침해사고 등으로 인한 정보시스템 손상 시 적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백업대상 선정기준 수립
- 백업담당자 및 책임자 지정
- 백업대상별 백업 주기 및 보존기한 정의
- 백업방법 및 절차 : 백업시스템 활용, 매뉴얼 방식 등
- 백업매체 관리(예 : 라벨링, 보관장소, 접근통제 등)
- 백업 복구 절차 : 주요 정보시스템의 경우 IT 재해 복구 측면에서 백업정보의 완전성, 정확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복구 테스트 수행 필요
- 백업관리대장 관리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중요도에 따른 전산자료 및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체제, 설정내용 등 정기적으로 백업하고 원격 안전지역에 소산하고 백업자료는 1년 이상 기록・관리
② 백업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 복구절차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복구테스트 계획(복구테스트 주기 및 시점, 담당자, 방법 등)
- 복구테스트 시나리오 수립
- 복구테스트 실시 및 결과 보고
- 복구테스트 결과 문제점 발견 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③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의 경우 재해・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백업매체를 물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소산하여야 한다.
- 중요정보가 저장된 백업매체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또는 백업시스템이 위치한 장소로부터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곳에 소산 보관하고 관리대장으로 소산 이력을 관리
- 소산일자(반출, 반입 등)
- 소산 백업매체 및 백업정보 내용
- 소산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 소산장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 마련
- 화재,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책(예 : 내화금고, 방염처리 등)
- 소산장소 및 매체에 대한 접근통제 등
■ 증적예시
- 백업 및 복구 절차
- 복구테스트 결과
- 소산백업 현황
■ 결함사례
- 백업 대상, 주기, 방법, 절차 등이 포함된 백업 및 복구 절차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장기간(6개월, 3년, 5년 등) 보관이 필요한 백업 대상 정보가 백업 정책에 따라 보관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별도로 백업하여 관리하도록 명시된 일부 시스템(보안 시스템 정책 및 로그 등)에 대한 백업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 상위 지침 또는 내부 지침에는 주기적으로 백업매체에 대한 복구 테스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복구테스트를 장기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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