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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_그사람 2023. 3. 3. 07:30

항목 : 2.9.5 로그 및 접속기록 점검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하고 사용자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및 사용에 대한 로그 검토기준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를 적시에 수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5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제10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2.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제1항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 관련 오류, 오・남용(비인가접속, 과다조회 등), 부정행위 등 이상 징후를 인지할 수 있도록 로그 검토 주기, 대상, 방법 등을 포함한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검토 주기 
  • 검토 대상 
  • 검토 기준 및 방법
  • 검토 담당자 및 책임자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절차 등

②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를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절차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후 이상징후 발견 여부 등 그 결과를 관련 책임자에게 보고 
  • 이상징후 발견 시 정보유출, 해킹, 오·남용, 부정행위 등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절차에 따라 대응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내부관리계획 등 로그검토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이나 유출 목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 확인되었다면 지체 없이 개인정보취급자가 다운로드한 개인정보를 회수하여 파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이행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기록에 대해 다음 사항에 따라 주기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개인신용정보취급자의 개인신용정보 취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및 이의 점검・감사체제 정비
  • 개인신용정보 이상 과다 조회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수시 점검 실시

        - 조회 권한을 초과하여 고객 정보 조회를 일정횟수 이상 시도한 직원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영업점 및 신용정보 관리부서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건수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조회건수가 평소보다 급증한             부서 및 직원들을 샘플링하여 점검 실시

  • 개인신용정보취급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 점검

       

 

 증적예시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절차
  • 로그 검토 및 모니터링 결과(검토 내역, 보고서 등)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내역 
  •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 확인 기준 및 결과 
  • 이상징후 발견 시 대응 증적

 

 결함사례

  1. 중요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상접속(휴일 새벽 접속, 우회경로 접속 등) 또는 이상행위(대량 데이터 조회 또는 소량 데이터의 지속적·연속적 조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경고·알림 정책(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내부 지침 또는 시스템 등에 접근 및 사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이상접속 및 이상행위에 대한 검토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점검 주기를 반기 1회로 정하고 있는 경우
  4.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관리계획에는 1,000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사유를 확인하도록 기준이 책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0건 이상의 개인정보 다운로드가 발생하였으나 그 사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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