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의 도전(ISMS-P 인증심사원)/ISMS-P 인증심사기준(가이드북)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외부자 보안(2.3.1 외부자 현황 관리)

_그사람 2023. 2. 14. 07:50

항목 :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인증기준 : 업무의 일부(개인정보취급, 정보보호, 정보시스템 운영 또는 개발 등)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부의 시설 또는 서비스(집적정보통신시설, 클라우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를 이용하는 경우 그 현황을 식별하고 법적 요구사항 및 외부 조직·서비스로부터 발생되는 위험을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식별하고 있는가?
  •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4항, 제5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세부 설명

 ① 관리체계 범위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 현황을 명확히 식별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범위 내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 파악

  • 업무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현황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지속적인 현행화 관리

②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과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해당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등의 국외 이전에 해당되는지 확인
  •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법 등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 파악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업무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이용에 따른 위험평가 수행
  • 위험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적절한 보호대책 마련 및 이행(예를 들어, 고위험의 수탁사에 대해서는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을 달리하여 집중 현장점검 수행 등)

 

 

 증적예시

  •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
  • 외부 위탁 계약서 
  • 위험분석 보고서 및 보호대책
  • 위탁 보안관리 지침, 체크리스트 등

 

 결함사례

  1. 내부 규정에 따라 외부 위탁 및 외부 시설·서비스 현황을 목록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몇 개월 전에 변경된 위탁업체가 목록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등 현행화 관리가 미흡한 경우
  2. 관리체계 범위 내 일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별 및 위험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