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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2 외부자 보안(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_그사람 2023. 2. 14. 08:03

항목 : 2.3.2 외부자 계약시 보안

 

■ 인증기준 :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외부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 또는 협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 외부 서비스 이용 및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식별하고 이를 계약서 또는 협정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1조(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계약) 제2호,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7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
  • 신용정보법 제17조(처리의 위탁) 제1항, 제5항,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제2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14조(수집된 신용정보 처리의 위탁) 제5항, 제6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제5항, 제21조(보안관리약정 체결) [별표4] 신용정보계약에 포함될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정보처리의 위탁) 제3항

 

 

 세부 설명

 ①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외부 서비스 및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고려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역량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업체 선정 시 적용

② 조직의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자에게 위탁하거나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여 계약 시 반영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6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신용정보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21조 참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준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 위탁 업무 수행 직원 대상 주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수행 및 주기적 보안점검 수행
  • 업무수행 관련 취득한 중요정보 유출 방지 대책
  • 외부자 인터넷접속 제한, 물리적 보호조치(장비 및 매체 반출입 등), PC 등 단말 보안(백신설치, 안전한 패스워드 설정 및 주기적 변경, 화면보호기 설정 등), 무선 네트워크 사용 제한
  • 정보시스템 접근 허용 시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도록 접근권한 부여 및 해지 절차
  • 재위탁 제한 및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의 절차와 보안 요구사항 정의
  • 보안 요구사항 위반 시 처벌, 손해배상 책임, 보안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금융회사가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관련 내용 반영
  • 외부자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 등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 보안관리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신용정보 제공 시 계약서에 포함될 대책(※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4])

④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을 위탁하는 경우 개발 시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준수
  • 안전한 코딩 표준 준수 등 개발보안 절차 적용
  • 개발 완료된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개발 관련 산출물, 소스 프로그램, 개발용 데이터 등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 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대한 사항 등

 

 

 증적예시

  • 위탁 계약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협약서(약정서, 부속합의서)
  • 위탁 관련 내부 지침
  • 위탁업체 선정 관련 RFP(제안요청서), 평가표

 

 

 결함사례

  1. IT 운영, 개발 및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외부업체와의 위탁계약서상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일부 항목(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인프라 운영과 개인정보 처리업무 일부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계약서 등에는 위탁 업무의 특성에 따른 보안 요구사항을 식별·반영하지 않고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사항만 규정하고 있는 경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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