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의 도전(ISMS-P 인증심사원)/ISMS-P 인증심사기준(가이드북)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2 재해복구(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_그사람 2023. 3. 22. 08:16

항목 : 2.12.2 재해 복구 시험 및 개선

■ 인증기준 : 재해 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관련 법규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3항, 제10항, 제24조(비상대응훈련 실시) 제1항

 

 

 세부 설명

①  수립된 IT 재해 복구체계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재해 복구 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시험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시험을 실시하여 복구 전략 및 대책이 효과적인지, 비상시 복구 조직 구성원이 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등을 점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는 금융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재해복구센터로 실제 전환하는 재해복구전환훈련을 실시하여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비상시 복구조직 구성원이 복구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등을 점검하고 최신상태로 유지・관리

      - 재해복구전환훈련은 비상대응훈련에 포함하여 실시 가능

      -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협조 요청 가능

        ※ 비상대응훈련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위기대응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훈련

 

②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률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복구전략 및 대책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하여야 한다.

  • IT 재해 복구 계획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관리 절차 마련 
  • 재해 복구 시험 결과와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구 계획을 정기적으로 검토·보완

 

 

 

 증적예시

  • IT 재해 복구 절차서 
  • IT 재해 복구 시험 계획서 
  • IT 재해 복구 시험 결과서

 

 

 결함사례

  1. 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시행하지 않았거나 관련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2. 재해 복구 훈련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계획대로 실시하지 않았거나 관련 결과보고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3. 재해 복구 훈련을 계획하여 실시하였으나, 내부 관련 지침에 정한 절차 및 서식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수립한 재해 복구 절차의 적정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훈련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