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의 도전(ISMS-P 인증심사원)/ISMS-P 인증심사기준(가이드북)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2 재해복구(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_그사람 2023. 3. 22. 08:09

항목 : 2.12.1 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 인증기준 :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고 있는가?
  •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있는가? 
  •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중요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고 있는가?
  •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핵심업무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7항, 제8항, 제9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운용)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세부 설명

①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피해규모 및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업무) 및 시스템을 식별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 해킹, 통신장애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IT 재해 유형 식별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재해 유형별 조직의 핵심 서비스(업무) 중단 시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을 식별

      - 매출감소, 계약위약금 지급 등 재무적 측면

      -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측면

      - 대외 이미지 하락, 경쟁력 손상 등 정성적 측면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②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운용하여야 한다.

  •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하는 금융회사 범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의 각 호 참고

④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른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여야 한다.

  • IT 서비스 및 시스템 중단시점부터 복구되어 정상가동될 때까지의 복구 목표시간(RTO : Recovery Time Objective)과 데이터가 복구되어야 하는 복구 목표시점(RPO : Recovery Point Objective)을 정의

금융회사 추가확인사항

  • 금융회사의 경우 업무별로 업무지속성 확보의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업무를 선정하여야 하며, 업무별 복구 목표시간 선정

      - 핵심업무의 복구 목표시간을 3 시간 이내로 하되, 보험회사의 핵심업무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설정

 

⑤ 재해·재난 발생 시에도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 복구 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IT 재해 발생 시 사전 정의한 서비스 및 시스템 복구 목표시간 및 복구 목표시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비용효과적인 복구전략 및 대책 수립 
  • IT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한 IT 재해 복구 체계 구축

      - 재해 시 복구조직 및 역할 정의 : IT 재해 발생 시 복구를 위한 관련부서 및 담당자 역할과 책임 부여

      - 비상연락체계 : 조직 내 관련 부서 담당자, 유지보수 업체 등 복구 조직상 연락체계 구축

      - 복구 전략 및 대책 수립방법론 : 업무영향분석, 복구 목표시간 및 복구 목표시점 정의, 핵심 IT 서비스 및 시스템 식별           등

      - 복구 순서 정의 : 복구 목표 시간별로 정보시스템의 복구 순서 정의

      - 복구 절차 : 재해 발생, 복구 완료, 사후관리 단계 포함

  •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2조).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⑥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장애・재해・파업・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하고 최고경영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상황별 대응절차
  • 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 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 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 모의훈련의 실시
  • 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에는 비상사태에 대비한 다음의 「안전 대책」이 반영되어야 함

      -  파업 시 핵심전산업무 비상지원인력 확보・운영

      -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비상지원인력 또는 외부 전문업체 활용 방안 수립・운영 

      - 비상지원인력의 업무운용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운영지침서, 사용자매뉴얼 등 작성 및 최신상태 유지

      - 핵심전산업무 비상지원인력에 대한 연수 실시

  •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은 ‘위기대응행동매뉴얼’ 또는 ‘비상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행동매뉴얼 :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 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            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수립

      - 비상대책 :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자연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          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해 수립     

 

 

 증적예시

  • IT 재해 복구 지침·절차 
  • IT 재해 복구 계획(RTO, RPO 정의 포함) 
  • 비상연락망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 매뉴얼  

 

 

 결함사례

  1. IT 재해 복구 절차서 내에 IT 재해 복구 조직 및 역할 정의,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및 방법 등 중요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2. 비상사태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연속성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백업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련 정책에 백업센터를 활용한 재해 복구 절차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재해 복구 시험 및 복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3.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중요 시스템에 대한 복구 목표시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재해 복구 관련 지침서 등에 IT 서비스 또는 시스템에 대한 복구 우선순위,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 등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례 5 : 현실적 대책 없이 복구 목표시간을 과도 또는 과소하게 설정하고 있거나, 복구 목표시점과 백업정책(대상, 주기 등)이 적절히 연계되지 않아 복구 효과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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