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 인증기준 :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있는가?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제한)
■ 세부 설명
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또는 법령에 근거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함.
-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므로 필수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란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함.)
②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해당 개인정보의 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동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정보주체(이용자)가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또는 재화의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주체(이용자)가 선택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 수 있도록 고지
- 회원가입 과정에서 선택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거나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회원가입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상세한 내용은 ʻ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ʼ 참고
■ 증적예시
-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 이벤트 참여 화면 등)
- 오프라인 개인정보 수집 양식(멤버십 가입신청서 등)
- 개인정보 처리방침
■ 결함사례
- 회원가입 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기타 정보를 수집하면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로 동의를 받는 경우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눠서 동의를 받고 있으나, 필수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 항목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과도한 개인정보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회원가입 양식에서 필수와 선택 정보를 구분하여 별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선택 정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이 가능함을 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개인정보 입력 양식에 개인정보 항목별로 필수, 선택 여부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
- 홈페이지 회원가입 화면에서 선택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거나 회원가입이 차단되는 경우
- 채용 계약 시 채용 예정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족사항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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