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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4 물리 보안(2.4.1 보호구역 지정)

_그사람 2023. 2. 15. 07:50

항목 : 2.4.1 보호구역 지정

 

■ 인증기준 :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제한구역·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있는가?
  •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방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전산실 등에 관한 사항) 제10호

 

 

 세부 설명

 ① 물리적·환경적 위협으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문서, 저장매체, 주요 설비 및 시스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제구역, 제한구역, 접견구역 등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접견구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
  • 보호구역의 용어와 구분은 조직의 환경에 맞게 선택`

②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기준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구역별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구역별로 출입통제 방식(ID카드, 생체인식 등), 출입 가능자, 출입 절차, 영상감시 등 보호대책 적용
  • 통제구역은 조직 내부에서도 출입 인가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통제구역임을 표시하여 접근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법적인 접근시도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요시설 및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할 것

       - 전산센터 및 재해복구센터

       - 전산자료 보관실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장소 

       -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설치장소

 

   

 증적예시

  • 물리적 보안 지침(보호구역 지정 기준)
  • 보호구역 지정 현황
  • 보호구역 표시
  • 보호구역별 보호대책 현황

 

 

 결함사례

  1.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관시설 및 시스템 구역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멤버십 가입신청 서류가 보관되어 있는 문서고 등 일부 대상 구역이 통제구역에서 누락된 경우
  2. 내부 물리보안 지침에 통제구역에 대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통제구역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일부 통제구역에 표시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