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3.3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 인증기준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종료, 담당자 변경 시에는 제공한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 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업무 수행 중 취득정보의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의 보호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3(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3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제7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제1항[별표5의2] 보안관리방안
■ 세부 설명
①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 시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정보자산 반납,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삭제, 중요정보 파기, 비밀유지 확약서 징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담당조직이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방안 마련
- 외부자 계약만료, 업무 종료, 담당자 변경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 및 이행
② 외부자 계약 만료 시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자가 중요정보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회수・파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회수・파기하기 위하여 수탁사 직접 방문 또는 원격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한 후 파기 확약서 작성
- 정보시스템과 담당자 PC뿐 아니라, 메일 송수신함 등 해당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모든 장치 및 매체에 대한 삭제 조치 필요
- 해당 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용역사업 완료 후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수행(※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9조의2 참조)
■ 증적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 비밀유지 확약서
- 정보 및 개인정보 파기 확약서
- 외부자 계약 종료와 관련된 내부 정책, 지침
■ 결함사례
- 일부 정보시스템에서 계약 만료된 외부자의 계정 및 권한이 삭제되지 않고 존재하는 경우
- 외주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용역업체 담당자가 교체되거나 계약 만료로 퇴직하였으나, 관련 인력들에 대한 퇴사 시 보안서약서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 처리 위탁한 업체와 계약 종료 이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지 여부를 확인・점검하지 않은 경우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4. 외부업체가 참여한 프로젝트 업무가 종료된 후, 프로젝트 중 제공한 자료의 파기 등 사후 보안조치에 관하여 대표자
확약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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