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6.2 정보시스템 접근 ■ 인증기준 :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보안시스템 등 정보시스템별 운영체제(OS)에 접근이 허용되는 사용자, 접근 가능 위치, 접근 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에 접속 후 일정시간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고 있는가? 정보시스템의 사용목적과 관계 없는 서비스를 제거하고 있는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은 독립된 서버로 운영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