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호, 제2호, 제14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1항, 제2항, 제8항
■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시 승인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 포함)
- 정보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 계정, 시험 계정 등은 제거하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해지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자 계정은 최소한의 작업권한을 할당하고 사용기간 제한, 사용이 끝난 후 삭제 또는 정지 등 통제를 적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방문하는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계정은 필요시만 생성, 사용기간 제한, 유지보수 완료 후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적용(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참고)
- 특히,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②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알 필요(need-to-know), 할 필요(need-to-do)의 원칙에 따라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요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 세분화
- 권한 부여 또는 변경 시 승인절차 등을 통하여 적절성 검토 등
③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약서 등에 계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기(타인에게 본인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 대여 금지, 공공장소에서 로그인 시 주의사항 등)
- 서약서, 이메일, 시스템 공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 증적예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신청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대장 또는 화면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류표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 결함사례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 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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