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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5 인증 및 권한관리(2.5.1 사용자 계정 관리)

_그사람 2023. 2. 17. 07:40

항목 : 2.5.1 사용자 계정 관리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고 있는가? 
  •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1호, 제2호, 제14호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1항, 제2항, 제8항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등록·변경·삭제·해지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고유한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 금지
  •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 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 시 승인 절차 등을 통한 적절성 검토
  •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 시 지체 없이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계정 삭제 또는 비활성화 포함)
  • 정보시스템 설치 후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기본 계정, 시험 계정 등은 제거하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계정으로 변경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등록·변경·삭제·해지 관련 기록의 유지·관리 등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사용자 계정은 최소한의 작업권한을 할당하고 사용기간 제한, 사용이 끝난 후 삭제 또는 정지 등 통제를 적용
  •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방문하는 외부자에게 부여하는 계정은 필요시만 생성, 사용기간 제한, 유지보수 완료 후 즉시 삭제 또는 정지하는 등의 절차를 적용(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참고)
  • 특히,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인 경우 업무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외부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접근권한을 부여

②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변경 시 직무별 접근권한 분류 체계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부여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은 업무 수행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게 차등 부여 
  • 중요 정보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알 필요(need-to-know), 할 필요(need-to-do)의 원칙에 따라 업무적으로 꼭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부여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중요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권한 세분화 
  • 권한 부여 또는 변경 시 승인절차 등을 통하여 적절성 검토 등

사용자에게 계정 및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계정에 대한 보안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서약서 등에 계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기(타인에게 본인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 대여 금지, 공공장소에서 로그인 시 주의사항 등) 
  • 서약서, 이메일, 시스템 공지,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증적예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신청서
  • 사용자 계정 및 권한 관리대장 또는 화면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근권한 분류표 
  • 정보시스템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사용자, 관리자, 개인정보취급자 목록

 

 

 결함사례

  1. 사용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계정·권한에 대한 사용자 등록, 해지 및 승인절차 없이 구두 요청, 이메일 등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한 승인 및 처리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개인정보취급자가 휴가, 출장, 공가 등에 따른 업무 백업을 사유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취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인원에게 개인정보취급자 계정을 알려주는 경우 
  3. 정보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에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업무상 불필요한 정보 또는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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