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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5 인증 및 권한관리(2.5.6 접근권한 검토)

_그사람 2023. 2. 20. 12:46

항목 : 2.5.6 접근권한 검토

 

■ 인증기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 부여·이용·변경·말소 등의 이력을 남기고 있는가? 
  •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접근 권한의 관리)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호대책 마련 기준 Ⅱ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 1.접근통제 제3항, 제8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5항, 제28조(거래통제 등) 제2항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생성·등록·부여·이용·변경· 말소 등의 이력을 남겨야 한다.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에 대한 내역은 책임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기록

      - 계정·접근권한 신청정보 : 신청자 또는 대리신청자, 신청일시, 신청목적, 사용기간 등

      - 계정·접근권한 승인정보 : 승인자,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사유 및 일시 등

      - 계정·접근권한 등록정보 : 등록자, 등록일, 등록방법(결재시스템 연동, 수작업 등록 등)

      - 계정·접근권한 정보 : 대상 시스템명, 권한명, 권한 내역 등

  • 접근권한 기록은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 최소 3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법」 특례조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 최소 5년간 보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취급자 : 최소 3년간 보관 

 

②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의 적정성 검토 기준, 검토 주체, 검토방법, 주기 등을 수립하여 정기적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검토 주체, 방법, 기준 주기(최소 분기 1회 이상 권고), 결과보고 등 검토 절차 수립

 

③ 접근권한 검토 결과 접근권한 과다 부여, 권한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그에 따른 조치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접근권한 검토 결과 권한의 과다 부여, 절차 미준수, 권한 오・남용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 경우 소명요청 및 원인분석, 보완대책 마련, 보고체계 등이 포함된 절차 수립・이행
  • 접근권한 검토 후 변경 적용된 권한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관련자에게 통지
  •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경우 근본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접근통제를 적용하고 주요 업무행위를 책임자가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단말기와 전산자료의 접근권한이 부여되는 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에 대해 IP 및 MAC 인증, 콘솔을 통한 접근, 관리자 승인 등의 접근통제 방안을 적용하고, 주요 업무 행위에 대해 책임자가 이중확인 및 모니터링 실시
  • 관리자의 권한 부여 시 현업부서 및 정보보호담당부서 책임자 등 권한 부여의 적정성을 이중확인(승인)하고 주요 업무 행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위로그를 저장하고 주기적으로 점검
  • 전산원장, 주요정보 또는 이용자 정보 등이 저장된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중요작업 수행 시 책임자가 이중확인 실시

 

 증적예시

  • 접근권한 검토 기준 및 절차 
  • 접근권한 검토 이력 
  • 접근권한 검토 결과보고서 및 후속조치 내역

 

 

 결함사례

  1. 접근권한 검토와 관련된 방법, 점검주기, 보고체계, 오·남용 기준 등이 관련 지침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접근권한 검토가 정기적으로 수행되지 않은 경우 
  2. 내부 정책, 지침 등에 장기 미사용자 계정에 대한 잠금(비활성화) 또는 삭제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6개월 이상 미접속한 사용자의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접근권한 검토가 충실히 수행되지 않아 해당 계정이 식별되지 않은 경우)
  3. 접근권한 검토 시 접근권한의 과다 부여 및 오·남용 의심사례가 발견되었으나, 이에 대한 상세조사, 내부보고 등의 후속조치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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