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 인증기준 :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고 있는가?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현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세부 설명 ①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