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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항목 :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 인증기준 :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는 최초 수집 시 정보주체(이용자)로부터 동의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제공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또는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6 자원 할당)

1.1.6 자원 할당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 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평가하 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가? 연도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에 대한 심사 분석·평가를 실시하는가? ■ 증적예시 ■ 결함사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5 정책 수립)

1.1.5 정책 수립 ■ 인증기준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 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 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의 근거를 포함하는 최상위 수준의 정보보 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였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 절차, 주기 등을 규정한 지 침, 절차, 매뉴얼 등을 수립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시행문서의 제∙개정 시 최고경영자 또는 최고경영자로부터 권한 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4 범위 설정)

1.1.4 범위 설정 ■ 인증기준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자산을 포함하도록 관리체계 범위 를 설정하고 있는가? 정의된 범위 내에서 예외사항이 있을 경우 명확한 사유 및 관련자 협의‧책임자 승인 등 관련 근거를 기록・관리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주요 서비스 및 업무 현황, 정보시스템 목록, 문서목록 등)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증적예시 ■ 결함사례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3 조직 구성)

1.1.3 조직 구성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 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직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 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조직 전반에 걸친 중요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사항에 대하여 검토, 승인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전사적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위하여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자 및 부서 ..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 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개인정보..

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1 관리체계 기반 마련(1.1.1 경영진의 참여)

1.1.1 경영진의 참여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과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수립 및 운영활동 전반에 경영진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고 및 의사결정 등의 책임과 역할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경영진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고,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증적예시 ■ 결함사례

ISMS-P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 인증기준 :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

ISMS-P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항목 : 3.2.3 개인정보 표시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 인증기준 :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표시제한 보호조치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등 개인정보의 출력·복사물..

ISMS-P 인증기준 [3.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항목 : 3.2.2 개인정보 품질보장 ■ 인증기준 :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며, 최신의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 세부 설명 ① 수집된 개인정보는 내부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며,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접근통제, 암호화, 악성프로그램 방지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관리를 위한 조치 적용 외부자 해킹, 내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