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인증기준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 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 확인사항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