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10.7 보조저장매채 관리
■ 인증기준 : 보조저장매체를 통하여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의 유출이 발생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가?
-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1조(물리적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8조(물리적 접근 방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제7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3조(전산자료 보호대책) 제1항4호
■ 세부 설명
① 외장하드, USB메모리, CD 등 보조저장매체 취급(사용), 보관, 폐기, 재사용에 대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 보조저장매체 보유 현황 관리 방안 :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 등
- 보조저장매체 사용허가 및 등록 절차
- 보조저장매체 반출·입 관리 절차
- 보조저장매체 폐기 및 재사용 절차
- 보조저장매체 사용 범위 : 통제구역, 제한구역 등 보호구역별 사용 정책 및 절차
- 보조저장매체 보호대책 등등
② 보조저장매체 보유현황, 사용 및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보조저장매체 사용 승인 증적, 보유 현황, 관리 대장, 사용이력 확인 등 관리 실태 점검
③ 주요 정보시스템이 위치한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등에서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책임자의 허가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절차에 따른 사용
- 통제구역, 중요 제한구역 내 보조저장매체 사용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수행
④ 보조저장매체를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보조저장매체 자동실행 방지 및 백신프로그램 검사 후 사용 등 보호대책 수립·이행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말기에서 보조기억(저장)매체 및 휴대용 전산장비 접근 통제
⑤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중요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이동형 하드디스크, USB메모리, SSD 등)는 금고,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 증적예시
- 보조저장매체(USB, CD 등) 차단 정책
-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
- 보조저장매체 실태점검 이력
■ 결함사례
- 통제구역인 서버실에서의 보조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예외 승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보조저장매체를 사용한 이력이 다수 확인되었으며, 보조 저장매체 관리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이 실시되지 않아 보조저장매체 관리대장의 현행화가 미흡한 경우
-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를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사무실 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
- 보조저장매체 통제 솔루션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적절한 승인 절차 없이 예외처리되어 쓰기 등이 허용된 경우
- 전산실에 위치한 일부 공용 PC 및 전산장비에서 일반 USB에 대한 쓰기가 가능한 상황이나 매체 반입 및 사용 제한, 사용이력 기록 및 검토 등 통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