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의 도전(ISMS-P 인증심사원)/ISMS-P 인증심사기준(가이드북)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_그사람 2023. 3. 13. 07:45

항목 :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 인증기준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 시 정보유출이나 데이터 조작·사기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증·암호화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할 경우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따른 전자(상)거래 기록의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는가?
  •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 (거래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관련 법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정의) 제5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제1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등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제1항,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등) 제4항, 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보존방법 및 파기절차・방법 등) 제1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전자금융거래 시 준수사항) 제5호

 

 

 

 세부 설명

①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 이행하여야 한다.

  • ʻ전자거래ʼ는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 ʻ전자상거래ʼ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 ʻ핀테크(Fintech)ʼ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의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및 산업의 변화를 통칭함(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 전자(상)거래사업자 및 핀테크 서비스제공자는 전자(상)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영업비밀(거래처 식별정보, 재화 또는 용역 가격 등 공개 시 영업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거래 관련 정보), 결제정보 수집, 저장관리, 파기 등의 과정에서의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대책(인증, 암호화, 접근통제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핀테크 서비스의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핀테크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식별하여 필요한 보호대책 적용 필요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제시스템 등 외부 시스템과 연계하는 경우 송수신되는 관련 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ʻ전자결제업자ʻ는 전자결제수단의 발행자, 전자결제서비스 제공자, 해당 전자결제수단을 통한 전자 결제서비스의 이행을 보조하거나 중개하는 자를 말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 금융회사, 신용카드업자, 결제수단 발행자(전자적 매체 또는 정보처리시스템에 화폐가치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              를 기록·저장하였다가 재화 등의 구매 시 지급하는 자), PG사 ※ PG(Payment Gateway)사는 인터넷상에서 금융기              관과의 거래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서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이용 결제, ARS 결제 등 다양한 소액 결제 서비            스를 대신 제공해 주는 회사 

  • 전자(상)거래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 간 송수신되는 결제관련 정보의 유출, 조작, 사기 등의 침해사고로 인한 거래당사자 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함.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또는 핀테크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전자 금융거래기록을 생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5년 또는 1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④  5년 또는 1년의 보존기간이 경과하고 금융거래 등 상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 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는 제외

⑤ 전자금융거래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거래를 처리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프로그램(거래 전문포함)의 위・변조 여부 등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 인터넷보안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개인방화벽, 키보드보안, 백신 프로그램, 실제 전자금융거래 시 생성되는 거래전문의 위・변조 금지

 

 증적예시

  • 전자거래 및 핀테크 서비스 보호대책 
  • 결제시스템 연계 시 보안성 검토 결과

 

 결함사례

  1.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위탁 계약을 맺고 연계를 하였으나, 적절한 인증 및 접근제한 없이 특정 URL을 통하여 결제 관련 정보가 모두 평문으로 전송되는 경우 
  2. 전자결제대행업체와 외부 연계 시스템이 전용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나, 해당 연계 시스템에서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의 접근이 침입차단시스템 등으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고 있는 경우
  3. 내부 지침에는 외부 핀테크 서비스 연계 시 정보보호팀의 보안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에 신규 핀테크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일정상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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