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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7 암호화 적용(2.7.2 암호키 관리)

_그사람 2023. 2. 22. 08:01

항목 : 2.7.2 암호키 관리

 

■ 인증기준 :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변경, 복구,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개인정보의 암호화)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1조(암호프로그램 및 키 관리 통제) 제1항, 제2항

 

 세부 설명

① 암호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파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암호키 관리 담당자
  • 암호키 생성, 보관(소산 백업 등) 방법 
  • 암호키 배포 대상자 및 배포방법(복호화 권한 부여 포함) 
  • 암호키 사용 유효기간(변경 주기) : 암호키 변경 시 비용, 업무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암호키 복구 및 폐기 절차와 방법 
  • 소스코드에 하드코딩 방식의 암호키 기록 금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암호키는 필요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암호키 사용에 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암호키 손상 시 시스템 또는 암호화된 정보의 복구를 위하여 암호키는 별도의 매체에 저장한 후 안전한 장소에 보관(암호키 관리시스템, 물리적 분리된 곳 등)
  • 암호키에 대한 접근권한 최소화 및 접근 모니터링

 

 증적예시

  • 암호키 관리정책 
  • 암호키 관리대장 및 관리시스템 화면

 

 결함사례

  1. 암호 정책 내에 암호키 관리와 관련된 절차,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별로 암호키 관리 수준 및 방법 상이 등 암호키 관리에 취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2. 내부 규정에 중요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관련 책임자 승인 하에 암호화키를 생성하고 암호키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암호키 관리대장에 일부 암호키가 누락되어 있거나 현행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3.  운영 시스템 암호화키와 개발/테스트 시스템에서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키가 동일한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