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6.6 원격접근 통제
■ 인증기준 :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시스템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장애대응 등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가?
-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관리용 단말기로 지정하고 임의조작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안전조치를 적용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접근통제), 제10조(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접근통제)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1항 제3호, 제 5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제2항제4호
-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령 제2조의2(망분리 적용 예외) 제1항제2호, 제2항제3호
■ 세부 설명
①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
-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및 권한자 현황 관리
-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
-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
-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
② 내부 네트워크를 통하여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특정 단말에 한해서만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접속 가능한 단말을 IP주소, MAC주소 등으로 제한
- 정상적인 원격접속 경로를 우회한 접속경로 차단 등
③ 재택근무, 원격협업, 스마트워크 등과 같은 원격업무 수행 시 중요정보 유출, 해킹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 정의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센터, 원격협업, 모바일오피스 환경
- 스마트워크 업무형태에 따른 업무 허가 범위 설정 :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원격접근 허용 범위
- 스마트워크 업무 승인절차 : 스마트워크를 위한 원격접근 권한 신청, 승인, 회수 등
- 원격접근에 필요한 기술적 보호대책 : 전송구간 암호화(VPN 등), 강화된 사용자 인증(OTP 등)
- 접속 단말(PC, 모바일 기기 등) 보안 : 백신 설치, 보안패치 적용, 단말 인증, 분실·도난 시 대책(신고 절차, 단말잠금, 중요정보 삭제 등), 중요정보 저장 금지(필요시 암호화 조치) 등
- 스마트워크 업무환경 정보보호지침 수립 및 교육 등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을 목적으로 원격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관리용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목록관리
-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 등록된 관리용 단말기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
-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 관리용 단말기에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호조치 적용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⑤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과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개발・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가 장애・재해・파업・테러 등의 비상대책에 따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원격 접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단말기에 대한 보호대책을 적용한 단말기에서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통신망 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대상)
-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후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 통제 적용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획득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 제5호 대상)
- 망분리 대체 통제 사항
■ 증적예시
- VPN 등 사외접속 신청서
- VPN 계정 목록
- VPN 접근제어 정책 설정 현황
- IP 관리대장
- 원격 접근제어 설정(서버 설정, 보안시스템 설정 등)
- 관리용 단말기 지정 및 관리 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 결함사례
- 내부 규정에는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IP 기반의 접근통제를 통하여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원격 데스크톱 연결, SSH 접속이 IP주소 등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아 모든 PC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경우
- 원격운영관리를 위하여 VPN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VPN에 대한 사용 승인 또는 접속기간 제한 없이 상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외부 근무자를 위하여 개인 스마트 기기에 업무용 모바일 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분실·도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대책(백신, 초기화, 암호화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그사람의 도전(ISMS-P 인증심사원) > ISMS-P 인증심사기준(가이드북)'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7 암호화 적용(2.7.1 암호정책 적용) (2) | 2023.02.22 |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 접근통제(2.6.7 인터넷 접속 통제) (0) | 2023.02.21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 접근통제(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0) | 2023.02.21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 접근통제(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0) | 2023.02.21 |
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6 접근통제(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0) | 2023.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