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2.1.2 조직의 유지관리
■ 인증기준 :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제3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
■ 세부 설명
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을 시행문서에 구체적으로 정의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및 담당자
- 부서별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적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자, 보호담당자, 보호실무자 등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관리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이행할 수 있도록 직무기술서 등을 통하여 책임 및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의
②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와 담당자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조직 내 핵심성과지표(KPI), MBO(Management By Objectives), 인사평가 등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평가
③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사소통 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 증적예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도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조직 직무기술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분장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내부관리계획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의사소통 관리계획
- 의사소통 수행 이력(월간보고, 주간보고, 내부공지 등)
- 의사소통 채널(정보보호포털, 게시판 등
■ 결함사례
- 내부 지침 및 직무기술서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관련 담당자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 기준, 지표 등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내부 지침에는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KPI를 설정하여 인사평가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서별 정보보호 담당자의 KPI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역할 및 책임이 내부 지침이나 직무기술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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