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 인증기준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경영진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한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고 있는가?
■ 관련 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제1항제4호, 제37조의5(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 신용정보법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제4항제1호, 제6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지정) 제8항
■ 세부 설명
①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조직이 준수하여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파악
- 관련 법규의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내부 정책·지침 및 체크리스트 등에 반영하여 최신성 유지
- [참고]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제도
- [참고] 정보보호 공시 제도
②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수립(검토 주기, 대상, 담당자, 방법 등) 및 이행한다.
-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③ 경영진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에 대해 법적 요구사항 준수 점검체계에 따라 정기적으로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정보보안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
-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
■ 증적예시
- 법적 준거성 검토 내역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침 검토 및 개정이력
- 정책/지침 신구대조표
- 법 개정사항 내부공유 자료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장 입증 자료(사이버보험 약정서 등)
- 정보보호 공시 내역
■ 결함사례
-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최근 개정되었으나 개정사항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지 않았으며, 정책서 및 시행문서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서 및 시행문서 내용이 법령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 조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해당 법률 준거성 검토를 1년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 법적 준거성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된 경우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 가입을 하였으나, 이용자 수 및 매출액에 따른 최저가입금액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사업자이지만 법에 정한 시점 내에 정보보호 공시가 시행되지 않은 경우
금융분야 추가확인사항
6.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고, 임직원이 정보보안 점검항목을 준수했는지 매월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및 보완 계획을 최고경영자에 보고하여야하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를 누락한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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