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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기준 [2. 보호대책 요구사항]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 보안(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_그사람 2023. 2. 23. 08:12

항목 : 2.8.3 시험과 운영 환경 분리

 

■ 인증기준 :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비인가 접근 및 변경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 주요 확인사항

  •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고 있는가? 
  •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세부 설명

①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시험 시스템을 운영시스템과 분리하여야 한다.

  •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분리하여 구성 
  • 개발자가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개발 및 시험 시스템과 운영시스템 간 접근통제 방안 수립·이행

②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과 운영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상호검토, 상급자 모니터링, 변경 승인, 책임 추적성 확보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조직 규모가 매우 작거나 인적 자원 부족, 시스템 특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발과 운영 환경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이에 따른 보안 위험을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완통제 수단 적용

       - 직무자 간 상호검토

       - 변경 승인

       - 상급자의 모니터링 및 감사

       - 백업 및 복구 방안, 책임추적성 확보 등

 

 증적예시

  • 네트워크 구성도(시험환경 구성 포함) 
  • 운영 환경과 개발·시험 환경 간 접근통제 적용 현황

 

 결함사례

  1. 타당한 사유 또는 승인 없이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지 않고 운영환경에서 직접 소스코드 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2. 불가피하게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을 분리하지 않고 운영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상호 검토 내역, 모니터링 내역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3. 개발시스템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개발환경으로부터 운영환경으로의 접근이 통제되지 않아 개발자들이 개발시스템을 경유하여 불필요하게 운영시스템 접근이 가능한 경우

 

 

출처 : ISMS-P 인증기준 안내서 (2022.04)

          금융권에 적합한 ISMS-P 인증 점검항목(2022.09)

 

 

     

_그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