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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3 관리체계 운영(1.3.3 운영현황 관리)

_그사람 2023. 6. 15. 09:06

1.3.3 운영현황 관리

 

■ 인증기준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주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문서화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관리체계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 45조의 3(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 증적예시

■ 결함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