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 인증기준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 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질 최고책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있는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예산, 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3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참고)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대한 법적 요건 준수 필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참고)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업무 수행
■ 증적예시
■ 결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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